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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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1 사업 타당성 검토
  • 설치 사이트 분석: 위성분석 및 현장실사, 일사조건, 계통연계, 행정지역/지구 분석
  • 기본설계: 배치도 산출, 설치 형태 검토, 구성품 및 기초 공사비용 산출
  • 경제성 분석: PF 기본조건 산출, 사업 수익성 분석(IRR), 현금흐름표 예측
2 사업인허가 및 설계
  • 사업인허가: 전기사업허가·개발행위인허가
  • 실시 설계: 토목, 건축 및 전기 실시설계, 투입물량 산출
3 시스템 제작
  • 원재료 발주 및 제작: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등 제작
  • 토목공사 및 구조물 제작: 태양광 모듈 설치 지지대 제작, 부지정지, 기초설치
4 시스템설치
  • 공사계획 신고 및 기타 인허가(건축허가, 폐기물 처리 신고, 시스템 인허가 등)
  • 토목, 건축, 전기, 구조물 조립, 모니터링 설치공사
5 준공검사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지자체 준공검사, 에너지관리공단 설치확인
  • 계량기봉인, 병렬운전조작 협의, PPA계약 등
6 사후관리
  • 무상보증 AS, Q&M 계약을 통한 정기, 비정기 시스템 검사
  •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한 시스템 상태 감시 및 발전량 등의 데이터관리

사업 타당성 검토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에는 가장 먼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인 사업 부지에 대한 충분한 입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지의 방향은 충분한 일사량이 보장되는 정남향이 가장 이상적이며 음영(그림자)이 드리워지지 않으면서 위 아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가진 곳이라면 지리적인 면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 장소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부지가 태양광발전시설에 준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진행이 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관련 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또는 각종 조례를 확인함과 동시에 토지매입비용 및 한전 외선공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출 대비 수익성을 면밀히 따져본 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공업체를 섭외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의 제품 선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시공 계약을 체결합니다.

발전사업허가 및 전력수급계약 신청

태양광발전소 시공 계약이 체결되면 시공업체에서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각종 구비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 용량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아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6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을 거쳐 전기사업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나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다음 한전계통연계 즉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 거래를 위한 PPA(전력수급계약) 신청서를 한전 지사에 제출합니다. 발전사업주는 한전으로부터의 회신을 통해서 계통연계 시점을 파악하므로서 태양광발전소 시공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용량이 1MW 이하 무제한 접속 용량의 대상인 경우 PPA를 신청하고 4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이 어려운 경우 1개월 경과 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태양광발전소 시공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는 토목 설계에 대한 전문 자격을 가진 기술자나 관련 업체에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시공업체가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해당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득해야 하는데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전계통연계 시점이 정해지고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사용될 주요 기자재의 선택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계획신고서를 접수하고 토목공사, 기초공사, 무듈 및 인버터 체결, 수배전반시설 설치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한전계통연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전기안전공사측에서 사용전검사를 진행하며 시공 상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 거래

태양광발전소 시공이 완료가 되면 한전과의 PPA를 체결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 또한 사용전검사가 끝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설비확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사용전검사 완료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하며 간혹 서류 부복으로 인한 보완 요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꼼꼼히 준비하여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설비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발전이 시작된 그 다음 달 중순경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요금 안내 이메일과 문자를 발전사업주에게 발송하며 월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전 달 발전량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면 태양광발전사업주는 발전량을 확인한 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REC는 시세에 따라 주 2회 열리는 현물시장에 내다 팔거나 고정된 가격에 20년 동안 장기 거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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