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FIT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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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FIT제도

한국형FIT제도

한국형FIT제도

FIT 제도(발전차액제도:Feed in Tariff)와 한국형 FIT 제도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전력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국내 도입 초기에 정부가 적용했던 제도로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이 발전속도가 더딘 사업이 성숙해져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FIT제도의 경우 정부의 소요 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국내에서는 2002년 도입되어 2012년 RPS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시행되었었습니다.
한국형 FIT제도는 2018년 RPS제도 개편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한국형 FIT제도는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한해 발전단가를 고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에 필요한 방식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한국형 FIT제도는 RPS 인증 신청 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기에 정부가 공시한 단가로 20년간 적용받는 형태입니다.

참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②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③ 상기 ②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
④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
⑤ 상기 ①~④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

구분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한국형 FIT
참여대상 제한없음 30KW 미만 : 제한없음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계약기간 20년 20년
고정가격
(SMP+REC)
167,828원
(2019년 하반기, 100KW미만 평균가)
173,981원
(2020년 한국형FIT 매입가격)
구매물량 연 500MW 내외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 2회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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