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및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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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태양광발전기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주택, 사무실, 공장 등의 자가 사용 전기를 태양광발전기로 대체하는 자가 발전용입니다. 자가 사용 태양광발전기는 사용후 남은 전기는 절대 팔 수가 없고 한전에 역송전 남은 태양광전기를 보관했다가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자가 사용태양광발전기는 주택, 공장, 상가건물등 용량에 따라서 각각 정부에서 설치비를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공장이나 상가등의 전기는 아주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40% 내외의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용을 지원받아도 설치비의 투자금 회수기간은 최소 10년이 넘습니다. 즉, 자가사용 태양광발전기는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택은 한전요금 누진제가 적용되기때문에 태양광을 자가로 설치해도 전기요금 절약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신축건물등에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건물에서 주로 설치가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말그대로 태양광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생산된 태양광전기는 사용할 수 없고 전량 한전에 공급되어 태양광 전기에 대한 판매요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판매용 태양광발전사업은 설치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다만, 생산된 태양광전기는 다른 발전소보다 전기요금에 공급인증서 (REC)라는 일종의 보조금을 주면서 비싸게 매입합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각 자자체가 지원하는것은 지원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장기 저리 대출입니다. 지자체가 자금을 은행에 위탁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저리로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이는 실행 주체가 은행이라서 아주 까다로운 규제를 하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대신 생산된 태양광전기는 정부가 전기요금 + @ 인 보조금을 주면서 장기간 비싸게 사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부분 태양광발전사업은 은행 대출을 통해 시공비를 보조받아 수익에대해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이 많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본인이 토지나 건물이 있거나 빌려야 되고, 시공비용도 대출이나 본인 자금으로 충당해야됩니다. (돈 한푼 없이 땅만 갖고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발전소 시설대출금은 총공사비에 은행에서는 60~80%를 대출해주며 금리는 3%대 입니다. 100kw 태양광발전소 시공시 건축물, 혹은 땅 위에 태양광발전소 시공비용이 차이가 발생됩니다. 물론 모듈 및 자재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100kw 태양광발전소 시공시 대략 1억3천 ~ 1억 6천만원 내외공사비라면 은행 대출은 1억원 ~ 1억2천만원 기준이며 금리는 3.5% 1~3거치 17~19년 원금상환입니다. 30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는 개인의 대출한도가 5억까지이므로 이러한 대형 발전소는 법인으로 사업자 전환 후 대출진행을 하셔야됩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 대출시 조건

개인신용도 ; 신용등급이 최소 7등급이상이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 ; 태양광발전소 시공시 대출은 토지나 건물에 대출시 지상권 및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대출은 불가입니다. 은행은 대출시 1순위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대출은 태양광사업에 대한 수익을 검토하고 은행이 대출하고 안전장치로 토지에 대한 지상권 및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땅의 가치가 대출금에 못미치더라도 대출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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